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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년 동안 1㎡당 1,397,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자재비와 인건비는 100% 이상 급등하였으며, 그에 따라 실제 공사비와 국고보조금 간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 운영 법인은 평균 50% 이상의 자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며,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복지사업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복지 책임성에도 반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서비스의 제공), 제57조(시설의 이용),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현행 지원기준 - 지원단가: 1,397천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 적용 / 2015년은 1,270천원/㎡) - 적용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 문제점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반영 없이 10년간 동결된 단가로는 최소한의 시설 기준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국고보조 50% 지원 구조는 실질적으로 공공책임을 민간시설에 전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법인·시설의 사업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 요구사항 - 최소 2배 이상의 단가 인상(예: 2,794천원/㎡ 이상)을 통해 현실적인 사업 추진 여건 마련 -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는 연도별 인상률 자동 반영 메커니즘 도입 검토 ◯ 결론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 건축물이 아닌,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참여,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지금과 같은 단가 동결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를 조속히 추진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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