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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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일대일 직접 계약’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 산업 구조는 원청 → 하청 → 재하청 → 삼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산업 전반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책임이 불분명해져 사고나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실질 책임자가 모호함 단가 삭감으로 인해 최종 작업자(3차, 4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함 임금 체불, 계약 미작성, 안전 사각지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 실제 작업자(실질 수행 주체)는 원청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님 → 법적 보호가 약함 사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최근 5년간 110억 원 이상 발생 (KBS 보도, 2022) 사례: 조선소 물량팀 구조에서 작업자들이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작업, 산재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주간경향, 2022) 사례: 국민 84%가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 권익 침해”에 동의 (아웃소싱 뉴스, 2023) 2. 제안의 핵심: ‘일대일 직접 계약’ 제도 도입 **"계약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와 직접 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 즉,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업체(또는 인력)**가 있다면, 원청이 그 주체와 직접 계약을 맺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3. 주요 제안 내용 ■ [1] 일대일 계약 의무화 법제화 원청은 하도급을 줄 경우, 실질적 업무를 수행할 업체 또는 인력과 직접 계약해야 함 1차 하청만 허용하되, 2차 이상 재하도급 금지 또는 사전 승인제 도입 계약 관계는 전자 시스템 상에서 투명하게 등록·관리 예) 디지털 계약·등록 시스템 구축 조달청·나라장터 등과 연동된 하도급 정보 연계 플랫폼 개발 ■ [2] 실질 수행 주체 확인 제도 계약서 상에 "실질적 업무 수행자" 항목 명시 의무화 공사현장이나 용역 수행 현장에서 등록된 업체만 작업 가능 ■ [3] 직불제 확대 (직접 지급) 대금·임금은 원청 → 실질 수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제화 단가 누수 및 임금 체불 방지 ■ [4] 공공사업 우선 도입 공공 발주 사업은 ‘일대일 계약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의무화 관련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수행 주체 공개 4. 기대 효과 분야 기대 효과 공정거래 중간단계 제거로 단가 착취·불공정 계약 감소 노동권 보호 최종 작업자에게 법적 보호 및 임금 지급 보장 책임 명확화 문제 발생 시 실질 수행자와 원청 간 책임 구조 명확화 산업 신뢰 회복 투명한 계약 시스템을 통한 기업 간 신뢰 확보 5. 시행 방안 제안 단계적 도입: 공공사업 → 대기업 민간 공사 → 전 산업 확산 관련 법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또는 「공공계약법」 개정 IT 시스템 연계: 전자계약 등록 시스템 내 ‘실질 수행자’ 항목 및 자동 추적 기능 도입 6. 세부적인 보완책 일대일 계약 + 통합 계약 플랫폼 도입 →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클릭 몇 번으로 수백 명과 일괄 계약 가능하도록 관리 대행 플랫폼 또는 공공 중간관리기관 설립 → 원청이 직접 계약하되, 행정 처리는 제3기관(노무법인, 플랫폼 등)이 대행 공공 사업부터 시범 도입 후 민간 확산 → 공공부문에서 시스템적으로 안착되면 민간도 자연스럽게 따라감 업종별 유예 기간 또는 예외 조항 마련 → 복잡한 건설·기술업종은 단계적 도입, 스타트업은 예외 등 마무리 “계약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맺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안전 사고,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일대일 직접 계약’은 구조적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는 관행을 깨고, 책임과 공정이 작동하는 계약 구조로 전환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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