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제안

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 건물 등을 매입,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대출 금리를 2%대로 인하, 영유아들의 동일교육서비스 환경 조성 노력(관리동 어린이집 : 임대료 2%대로 인하) - 유휴 공간을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돌봄 공간으로 활용토록 허용 - 지자체 등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임차해 리모델링 후 키즈카페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허용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며 축소만큼의 인건비, 운영비 증액 -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전국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비용의 급간식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필요 -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영아에 대한 동일비용 사용구조를 만드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 - 0~5세 통합교육과정및 교사의 자격 통합해야 함 : 영유아의 발달의 연속성이 보장,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가 제공되며, 놀이 중심 교육이 실현. 학부모 측면에서는 입소 행정 간소화, 형제·자매 간 기관 통합 가능성, 보육·교육의 질 보장,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이 기대되며 국가 차원에서는 양육 초기 부담 경감, 경제적 비용 절감, 국가 양육 책임 강화 등으로 출산 장려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음교육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음교육은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초등학교 준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영유아 발달 흐름보다는 기관 간 행정 연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세 이음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훼손하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이동이라는 제도적 연결에만 집중해 유보 이원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유아교육 특별회계는 재연장하고 추가로 영유아들을 위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함. 또한 통합 4법 체계로 전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만 유보통합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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