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아이들의 생명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은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지자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에 따로 민원을 넣어야 하고, 기관 간 떠넘기기나 회신 지연도 비일비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힘든 절차를 반복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시민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는 구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민원인의 지속적인 인내와 반복된 요청으로 보장되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안전을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제안 내용]
1. 「도로교통법」 및 하위 법령 개정: 고정형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카메라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설치 여부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지원 및 국가 주도 하에 설치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인도 방어울타리 설치 의무화 및 지역 동의 절차 면제 조항 신설
인도 위 불법주차 및 오토바이나 차량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방어용 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 동의나 협의 절차 없이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주민 동의 여부를 조건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3. 지자체 미이행 시, 중앙정부 제재 및 시정명령 규정 신설
시설 설치나 개선 요청을 미루는 지자체에 대해,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원스톱 민원처리 및 해결 시스템 구축
현재는 불법주정차는 지자체, 과속 및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은 경찰서 등으로 담당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고, 서로 다른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을 단일창구(예: '어린이안전통합민원센터')에서 처리하고, 관련 기관 간 자동 연계 및 책임 부여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민원인의 고통을 줄이고, 문제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해결하는 국가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기대 효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및 생명 보호
->지역 편차 없는 전국 단위의 안전 기준 확보
->시민 민원 부담 감소, 문제 해결의 효율성 향상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계 확립
->행정 책임소재 명확화 및 관할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제안을 마치며]
우리는 매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을 듣지만, 그 구역이 정말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선제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시민의 반복 민원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우선 가치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
시민이 억울함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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