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도 아래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독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다수 사건에서 고위직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 은폐, 피의자 비호, 권력자와의 유착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일 사건이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패턴으로 이어졌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질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한저축은행 사건, 홈맥 사건, 김건희 장재택 모녀 사건 등은 모두 권력형 비리와 검찰의 은폐가 의심되며, 대부분의 진실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드러나지 않거나 처벌 없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2. 현행 ‘진실화해법’의 한계
현재 존재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국가 공권력의 과거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법적 처벌이 아닌 진상확인”**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범죄행위를 직접 처벌하거나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결과로, 공권력을 이용한 강압, 조작, 은폐, 조직적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실현”**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억울한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3. 구체적 사례: 검사의 횡포와 판사의 무능
보도에 따르면, 한 피해자가 판사에게 “경찰의 초동 기록은 검사가 가지고 있다”며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지만, 검사는 판사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월권과 더불어 판사의 책임 회피를 함께 드러냅니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최후의 장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증거를 독점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판사는 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는 결국 검사와 판사의 유착, 무기력, 무책임이 모두 결합된 폐단입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닌, 사법권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사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판사가 그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구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4. 독일 사례: 판사의 ‘양심’은 ‘책임’과 함께 작동해야 한다
독일은 판사의 양심과 자유 의지를 단순히 ‘내면의 판단 기준’이 아닌, 헌법적 책임과 법적 의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독일 기본법 제97조는 “판사는 그의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그 양심은 공공의 책무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은 내면의 자유에만 기댈 수 없는 공적 책임이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외면하거나, 타인의 불법적 권력 남용을 방치하는 행위는 형사상, 민사상, 그리고 징계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정책 제안: 공권력 조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진상규명·처벌 법제화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제안합니다:
•제안 1: 조직적 범죄 은폐 시 공소시효 배제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시점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공적으로 드러난 시점 또는 조직적 은폐가 해소된 시점부터 기산.
•공권력 행사자(검사·판사·고위공직자 등)가 직무를 이용하여 범죄를 은폐했을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음.
•제안 2: 진상규명과 역사적 기록 의무
•진상조사뿐 아니라, 관련 공직자에 대해 민형사 처벌, 징계, 공직 진입 제한, 퇴직 후 공직기관 위촉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항 신설.
•진상 결과는 ‘국가기록원’에 의무 등록되며, 이후 30년간 공공 열람 대상에 포함.
•제안 3: 사법부 내부 견제 제도 강화
•판사와 검사의 직무 태만 및 권한 남용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및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판사의 양심은 헌법상 ‘자유’가 아닌 ‘책임과 책무’의 범위에서 법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명시한 조항 마련.
6. 기대 효과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경고 효과
•조직 내 자정능력 고양 및 권력기관의 신뢰 회복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사회적 치유의 실현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기반 마련
결론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여야지, 그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 뿌리 깊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권력의 범죄 은폐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가능케 하는 공소시효 배제 및 처벌법제화를 국가적으로 채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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