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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공기관 관련 노인복지조호물품 정경유착 문제제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전공한 석사입니다. 제가 사회복지행정 및 전달체계를 연구하던 중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조호물품 조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일부 제보와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의 노인복지조호물품(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등)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제조업체 또는 이해관계자가 수요처 담당자와 개인적 관계 또는 금전 포함 각종 로비 활동을 통해 자사의 제품 규격이 단독 입찰 참여 조건으로 불공정하게 설정되도록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정경유착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호물품 입찰은 수주 단위가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간과되고 있으나,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공공재원을 부당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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