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보훈 정책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순직 군경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제대로 찾아주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현장을 다니며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과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순직군경의 명예와 예우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에 순직군경유가족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단체 분리를 간절히 제안합니다.
1. 배경 설명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습니다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전몰군경유족회>와 무관한 순직군경인 우리 아들의 호적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몰군경유족회>의 자녀 유족과 순직군경의 부모 유족 사이에 유족 상황별 처지가 달라 공감과 소통이 어렵습니다.
순직군경 부모들은 대의원 회의 참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발언권을 비롯한 순직군경 유족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이나 순직군경 권익 차원의 민원을 보훈부에 제기할 때마다 공법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온 현실입니다. 유족간에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국가가 먼저 이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제안
2023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기억하기 위해서 21대 국회가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을 제정한 바, 이에 따른 순직군경유가족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단체에서 분리되어 <순직군경유족회>라는 공법 단체로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민병덕 의원,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 등 여야 35명 의원 공동으로 2024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므로 향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몰군경유족회 내 전쟁 이후 순직한 유족은 모두 순직군경유족회에 포함됨으로써 수십년 소외되어온 자식들을 위해 부모로서 의미있는 활동을 보장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