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자이크 금지법, 음주운전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 제안드립니다.

1. 모자이크 금지법 가해자나 피의자가 모자이크로 인해 사기가 반복되고, 구속되거나 처벌 전까지 사기를 쳐서 소중한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가해자나 피의자는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음주운전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음주운전 1회 시 평생 면허 취득 금지, 렌트카 이용 금지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3. 차량사고 안전예방법 도입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 과격한 운전 등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역화폐나 보험금 할인 등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귀하께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가장 강력한 법으로 처벌하자고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꾸준히 처벌수준이 상향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자는 과거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결격 2년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기 시행중인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특별단속과 더불어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법무부>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신상공개 대상과 방법을 개정하여 범죄자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2024. 1. 25.부터 시행중인 「특정중대범죄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피며, 개정 필요 사항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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