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결석에 개선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어 출석인정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인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며 출석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이 되어 문제가 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 공동체에 대한 예행 연습의 공간, 규칙(사회에서의 법률)에 대한 준수하는 태도, 질서 유지의 자세, 자신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보호하는 울타리 속에서 학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처리는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학습하는 데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점점 많은 여학생들과 보호자님의 인식이 월 1회의 자신 혹은 보호자님이 원할 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휴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잊어버려서 사전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당일에 "생리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부에 신경쓰는 학생은 시험 직전에 학교에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온전히 공부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시험이 끝나고 자신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공부에 신경쓰지 않는 학생은 자신이 듣기 싫은 수업이나 원하는 날에 학교를 하루 쉬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나 수업결손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처리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상술했지만 행동의 결과로 책임져야할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 처리의 경우 병원에서 증빙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책임과 생활기록부에 출석 부문에 기록이 남는다는 행동에 대한 책임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은 의료적 확인 절차를 지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절차라고 해야 보호자님에게 확인받는 정도로 그쳐 병원에 다녀온다는 비용 부담도 전혀 없으며, 학생도, 보호자님도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결석인데...'라고 생각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남학생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집니다.
정말 통증이 심하다면 모르겠지만 월 1회씩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을 사용한 여학생은 개근 처리가 되지만 어쩌다 한 번 아파서 질병결석(조퇴, 지각)을 한 남학생의 경우 개근 처리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유예 처리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차별로 이어집니다. 현재 유예 처리는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출석을 하지 않는 그 날짜부터 유예 처리가 되지만 여학생의 경우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의 경우 출석처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을 3월부터 1월까지 매월 사용한다면 남학생에 비해 9일을 더 나오지 않아도 진급처리가 됩니다.(예시: 남학생의 경우 64일째 결석인 순간 유예 처리, 여학생의 경우 63일+출석인정 9일로 진급 처리) 최소한의 이 정도의 수업을 들으라고 한 것보다 듣지 않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진급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생리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방안을 제안드려봅니다.
각 방안의 공통점은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집에서 쉬기 위한 행동, 혹은 시험 대비를 위해 필요 없는 교과는 듣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점입니다.
1. 생리는 여학생이라면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지만 질병 처리를 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합니다. 이 방안은 유예 처리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별 것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정도의 책임 의식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생리는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인데 왜 질병 처리하는가라는 문제인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재와 같이 출석인정 처리를 하지만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경제적 비용이라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 방안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예 처리에 대한 차별 문제, 개근 기재에 대한 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기타 결석 처리를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와 같이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지만 기타 결석 처리를 하여 출결 특기사항에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 지각, 결과) 몇 회"를 기록함으로써 행동에 따른 책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예 처리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 개근 기재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 생리는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이기에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별로 생리가 발생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며, 각 반마다 담임 선생님들이 기타 결석 처리를 위한 기안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공문서 양의 폭증과 교사들의 업무량 증가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은 차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생리로 인한 출결처리는 월말에 결산하여 1회 담임이 기안한다"라든가 "학년별, 학교별 취합하여 월말에 결산하여 1회 기안한다"라고 하여 그나마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제안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도가 최선인지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고민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서 없는 긴 제안을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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