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가 잊지 않는 나라를 위한 작은 약속 부상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8급 등급 신설

1. 제안취지 군 복무 중 훈련, 경계, 정비, 내무활동 등 다양한 비전투 상황에서 부상을 입고 제대한 군인들이, 현행 국가유공자 제도의 인정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던 중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도적으로 보훈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제안은 이들의 헌신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제도권 내 보호를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 8급 등급 신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2. 배경 및 문제점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은 상이 1~7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전투나 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 결과, 훈련 중 부상, 복무 중 사고, 반복된 군 업무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 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부상 제대군인들이 보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에게는 경제적·의료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소외감을 안겨주며, 병역에 대한 공적 책임 수행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정책 개선방안 국가유공자 상이 8급 등급을 신설하여, 전투 외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 중 일정 요건(예: 장기 치료 필요, 일상생활 기능 제한 등)을 충족한 제대군인을 포괄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 병원 진단, 복무기록, 사고경위 등을 활용하고,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월 소정의 보훈수당 지급 재활 및 정신건강 치료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우선 기회 제공 보훈 관련 복지시설 이용 자격 부여 공적 명예 증서 및 기록 등록 4. 기대효과 이 정책이 도입되면 국가의 보훈 대상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며, 지금까지 배제되어 있던 부상 제대군인들의 명예와 생활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신뢰 회복 및 형평성 보완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국가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실현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5. 결론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상이 8급 등급의 신설은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우리 사회의 보훈 철학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도의 정의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이번 제안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소관 부처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제안의 취지는 '상이등급 8급 신설'을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며,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상 비전투(훈련·경계·정비·내무활동 등) 직무 상황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판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예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이등급 8급 신설을 위해서는 우선 그 필요성과 정부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며, 현재 상이등급 8급 신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현행 상이등급 체계 개편 및 8급 기준 설정, 상이등급별 보상 및 각종 지원(의료·교육·취업·복지 등) 범위·수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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