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제안의 취지는 '상이등급 8급 신설'을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며,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상 비전투(훈련·경계·정비·내무활동 등) 직무 상황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판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예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이등급 8급 신설을 위해서는 우선 그 필요성과 정부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며, 현재 상이등급 8급 신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현행 상이등급 체계 개편 및 8급 기준 설정, 상이등급별 보상 및 각종 지원(의료·교육·취업·복지 등) 범위·수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