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령 관련>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필요 시 개별 제본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법령집(3단 형식) 제본용 파일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령집은 지난 2023.7월 제작된 이후 2025년도 파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2025년도 책자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쇄본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청, 지자체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하는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민 개개인에게 판매가 가능할지 여부도 검토하였으나, 정부부처는 공공자료를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령 등은 자주 개정되어 수시로 책자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변경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직접 열람·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건의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도개선 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 법령 관련>
귀하께서 요청하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집 및 관련 고시집 인쇄본 배부·판매 요청 건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해당 자료는 중앙부처, 지방청, 지자체 등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담당기관에 예산 범위 내에서 배포하고 있고, 정부부처는 법령상 공공자료를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전체 축산물 관련 영업자(전체 102,132개소, ‘24년 기준) 분들께 별도로 제작·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법령집·고시집 제작 시 제본용 파일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필요 시 개별 제본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법령·고시는 개정 등으로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직접 열람·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건의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도개선 시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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