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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저는 조직의 감사부서(3년차)에서 일하면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제안을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인 조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자격이나 독립성 보장 방안이 없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사를 불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사자로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자부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사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사자가 사용자의 편에 있다고 느끼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업무지시라며 공정한 조사가 아니라고 억울해합니다. 현실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왕따나 욕설, 사적 심부름처럼 누가 봐도 명확한 것들은 거의 없고 판단하기 애매하고 어려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퇴근 5분 전에 내일까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자-피해자-가해자 간 2차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해자간의 고소 고발도 일어납니다. 우리 조직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개입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나, 언론이나 기사를 보면 다른 조직의 경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TV를 통해 접하기도 했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이 조직의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선방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공인노무사, 변호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의 참여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같은 내용을 제안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외부전문가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며 불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속한 조직에서도 사용자의 방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외부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직논리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도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행법 체계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전문가 참여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쓰긴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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