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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제품 지정 심사의 불합리성과 개선 요청

민원 제기 배경 저희는 국내에서 복지용구(지팡이)를 제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로의 제품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절차와 차별적 행정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현행 복지용구 지정 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문제의 핵심 1. 폐쇄적이고 제한된 신청 절차 - 연 2회 신청이라는 제한된 기간 -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심사 및 평가 - 신청기업과 실질적 소통 구조 부재 2. 심사 기준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품질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주관적 판단에 의존 - 담당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소명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음 - 신청기업의 설명을 듣지 않고 민원을 '반복 민원'으로 간주, 협박성 응대 3. 국내 제조 기업에 대한 역차별 - 국내 제조 제품에만 제조 공정 동영상 제출 요구 - 해당 요구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우려) - 수입 제품에는 제조 공정 동영상 제출 면제 등 형평성 결여 4. 비효율적인 가격 산정 구조 - 기획재정부 원가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서류 요구 - 제조 공정 별 스톱 워치 촬영, 세무서류, 인건비 자료 요구 등 - 신청 기업의 실무 부담 과도 및 중소기업 진입 장벽 초래 국민 불편과 시장 실패 현재 지정된 복지용구 제품은 수량도 부족하고 품질도 낮습니다. 최신 기술(인공지능, 로봇 등)이 반영된 복지용구는 지정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실제 수요자인 장기요양 어르신은 낡고 불편한 제품만 급여 지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기술 발전과 현장 수요에 역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청 사항 1. 복지용구 지정 절차의 구조적 개선 -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 제품 안전성과 품질 기준 충족 시 자동 지정 검토 - 심사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료, 재활, 복지, 공학 등) 참여 확대 2. 국내 제조기업 차별 금지 및 기업 기밀 보호 제도화 -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한 공정 동영상 제출 요구 철폐 -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 수입 제품과의 형평성 확보 3. 가격 산정 방식의 유연화 - 원가 기반이 아닌 시장 경쟁 기반의 가격 책정 구조 도입 - 동종 유사제품과의 비교 및 시장 평균가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급여가 산정 4. 복지용구 심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민원 응대 개선 - 심사자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의무화 -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응대 예절 및 응답 기준 마련 맺음말 복지용구 지정 제도가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의 국민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에서,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시스템의 유연성과 시장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복지용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이 고령자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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