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도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아직도 실효성 있는 제도나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내용]
1. 오토바이 인도·횡단보도 통행 금지 조항 법제화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에 인도 및 횡단보도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현재의 모호한 법 조항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2. 인도 방호울타리 및 진입방지 시설 국가 의무 설치
오토바이의 무단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펜스, 볼라드 등의 방어시설을 국가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설치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3. 고정형 단속 CCTV 설치 및 자동 과태료 부과 시스템 도입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침범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고정형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4. 통합 민원 및 단속 처리 시스템 구축
현재는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 단속카메라 관련 민원은 경찰서 등 담당 기관이 달라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관련 기관에 자동 연계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전국 인도와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 확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법 인식 개선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 대상 사고 예방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
->도심 보행권 회복 및 교통질서 개선
[제안을 마치며]
보행자는 인도를 안전하게 걷기 위해 존재하지, 오토바이를 피해 눈치 보며 걷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은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단호한 제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관련 법을 정비하고, 전국 단위 단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걷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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