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만이 유일한 변호사시험의 통로인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해 총정원의 12% 정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호사라는 자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철저히 차단당하였으며, 이들이 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제1항은 로스쿨 졸업년도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만 해당 됩니다.
더구나 법원의 판례와 헌재결정례는 A로스쿨 졸업후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해당된 후 변호사의 꿈을 못버리고 B로스쿨에 다시 입한한 사람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이미 해당하여 다른 로스쿨을 졸업하여도 해당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쿨 도입 및 변호사시험법의 윤곽을 만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당시 로스쿨의 도입 전제는 변호사시험의 철저한 자격시험 운영이었고, 정원제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당시 회의자료에 명시되었으며, 당시 대법원에서도 역시 80% 이상 합격률이 적당하다고 의견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라면 사법시험의 병폐인 고시낭인을 없애기 위해 도입시부터 위헌성 논쟁에도 불구하고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낮은 합격률에 정원제 선발방식이 유지되면서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합격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합격인원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3가지 안 정도를 제시하여 이 중에서 하나의 안을 변호사시험위원회에서 선택하여 결정하는 자격시험에서 있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등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짐작하고 있겠지만 자신들만의 안위와 법률서비스 공급축소를 위해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입김과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 주요 실무진까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부의 동조가 아무렇지도 않게 힘들게 마련되었던 로스쿨의 도입취지들을 철저히 뭉게는 결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취소 소송도 진행되고, 5년5회 응시제한을 통한 평생응시금지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도 계속 진행이 되었으나,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최소한 변호사자격시험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공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기본 구조인 이해관계자의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작동할 여지가 없는 구조에서 법무부 측의 주장을 받아쓰기 하는 수준의 판결과 결정들을 내려왔습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개선 방법은 입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공익을 위한 가치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님이나 다양한 분야의 행정각료들, 국회의원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현행 응시금지제도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변호사시험법에 변호사시험에 사실상 평생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변호사시험법」 제6조 응시결격사유 중 제8호의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되어 더 이상 변호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말고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7조에 응시제한이라는 조문명으로 진실을 감추고 있으나 결국 영구응시결격 사유가 범죄를 저지른 자들보다 못하사시험의 잘못된 운영에 기인하여 5년5회 규정에 해당된 2천명에 육박하는 인원이고 앞으로 몇 만명이 될지 모르는 인원들이 지속하여 이러한 제도의 영구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명확하게 고려하여 주시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러한 구조에서 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를 계속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입취지가 지켜지지 않은 잘못된 운영을 지속하는데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 운영하는 것이 맞고, 사법시험에 올인하지 않는 상황은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조정이 일어나서 요구하는 바가 지나치게 높은 변호사들은 시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질 정도가 되면 누가 말리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광풍은 막을 내릴 것이고 사법시험의 경쟁률이나 지속된 응시도 잦아들 것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거자료들을 요청하시면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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