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법적 처벌과 보호 대책”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 중 인사혁신처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심리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하고,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과 기관별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상 재해 발생으로 인한 인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지속 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일시적으로 직무를 멈추도록 권고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 건강안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후 제도 개선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 제안’을 통하여 제안하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받는 민원처리담당자 명문화 및 보호조치 규정의 법률 제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제도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는 행정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가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과
나목 제4세목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에 포함되며, 그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公共) 영역과 민간의 업무범위와 목적, 수행업무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특이·악성민원 통계 분류 체계 및 실태조사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에 근거하여
전수녹음, 출입제한·퇴거, 법적대응 등 의무적 보호조치 사항인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연1회)과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유형별 위법행위와 고소·고발 법적대응 현황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실태조사(연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정례적 실태조사 내용을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명확히 포함하여 시행(‘25.6.)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 권리와 의무 조항 보완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응답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민원인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고, 부당한 요구 및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최근에 개정(’24.10.)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4.5.)의 후속 조치로 악성민원 예방·대응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개정·신설(’24.10.)한 바 있습니다.
라. 악성민원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형법 등에서는 폭언, 폭행, 흉기소지, 공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에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 상 이중처벌 금지조항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형법상 처벌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규정을 둘 경우 위법성과 고의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두기 어려워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벌에 대한 판단은 형사벌 등으로 규정되어 재판의 과정을 통해 판결되어 처분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두고 있는 처벌규정을 독립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10.개정)에서는 폭언, 폭행, 무기소지 등의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출입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욕설 등의 전화나 면담에 대하여는 종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수립(‘24.10.)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방법,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민원처리담당자와 민원인과의 상호 존중이라는 동법의 기조를 유지하되,
악성민원을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향후 민원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참고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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