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지켜주세요!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소수 악성민원인이 공공노동을 마비시킵니다. 한 명의 민원인이 교사 10명을 아동 학대로 고소하고 100회가 넘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 경찰을 ‘증거 인멸자’라며 786건 진정과 388건의 112신고, 61명 고소한 사례, 한 사람이 민사소송의 절반을 제기한 사례, 상위 10명이 정보공개청구 82만 건을 신청한 사례까지. 공무를 방해하는 이른바 ‘특이·악성민원’이 업무를 마비 시키고 있습니다. 단 1명의 민원인이 1분기 동안 7만8천 건의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다수 기관이 행정 수행 자체를 중단한 사례는, 이제 이 문제가 ‘행정의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의 위기임을 말해줍니다. 악성 민원은 공직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교사, 24년 김포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교사들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폭언·폭행·괴롭힘 등을 경험한 공무원의 자살 충동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최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일반 산업재해보다 정신질환 요양률은 11배, 자살률은 9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봉사’라는 말 뒤에 감춰진 제도적 방임의 민낯입니다. 법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교육, 상담, 분리, 보호장비, 녹음, 퇴거조치, 법적 대응 등의 대응 조치는 자율에 기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악성민원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 감정노동법이 적용되어도 징계·형사조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무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공직 사회의 무력감을 낳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취약합니다. 보호 장치는 지침이나 센터에 그치고, 정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과도한 민원 압력’에 대한 구조는 전무합니다. 제안드립니다 1.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원처리법 및 감정노동보호 조항의 적용 범위를 ‘소방, 경찰, 공무원, 교사 등 민원을 상대하는 공직자'로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유관 법령과 교차 적용되도록 상호보완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2. 특이·악성 민원 통계 분류체계와 실태조사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고소·고발·손해배상·퇴사 등 ‘민원 피해 4대 지표’를 중심으로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VOC(Voice of Customer) 시스템 외에 ‘감정노동 이력·사건 관리 시스템’을 각 기관별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3. 민원인 권리와 의무 조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반복적 폭언·위협·협박 시 ‘행정응대 중단’ 및 ‘조치의무 부여’가 가능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경범죄처벌법·형법과 연계된 처벌형 민원 관리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폭행은 기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감정노동자의 보호 권리(알 권리, 거부권, 행동할 권리) 실현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2인 1조 응대, 긴급 직무 중지제, 사후 회복휴가제 등 현장형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학생과 보호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교육활동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대응도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5. 제도 이행을 위한 예산·조직·전담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 응대 기본지침'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총리실 및 인사혁신처에 공공부문 감정노동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앙-지방 연계 구조에서 정례적 평가와 이행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민원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을 강요하고, 죽음을 방조하며, 사법 리스크를 감내하게 하는 체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소수의 악성민원인을 방어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시혜성 대책이 아니라 법의 구조를 바꾸고, 악성민원인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법적 처벌과 보호 대책”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 중 인사혁신처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심리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하고,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과 기관별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상 재해 발생으로 인한 인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지속 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일시적으로 직무를 멈추도록 권고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 건강안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후 제도 개선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 제안’을 통하여 제안하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받는 민원처리담당자 명문화 및 보호조치 규정의 법률 제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제도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는 행정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가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과 나목 제4세목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에 포함되며, 그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公共) 영역과 민간의 업무범위와 목적, 수행업무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특이·악성민원 통계 분류 체계 및 실태조사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에 근거하여 전수녹음, 출입제한·퇴거, 법적대응 등 의무적 보호조치 사항인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연1회)과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유형별 위법행위와 고소·고발 법적대응 현황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실태조사(연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정례적 실태조사 내용을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명확히 포함하여 시행(‘25.6.)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 권리와 의무 조항 보완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응답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민원인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고, 부당한 요구 및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최근에 개정(’24.10.)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4.5.)의 후속 조치로 악성민원 예방·대응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개정·신설(’24.10.)한 바 있습니다. 라. 악성민원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형법 등에서는 폭언, 폭행, 흉기소지, 공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에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 상 이중처벌 금지조항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형법상 처벌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규정을 둘 경우 위법성과 고의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두기 어려워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벌에 대한 판단은 형사벌 등으로 규정되어 재판의 과정을 통해 판결되어 처분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두고 있는 처벌규정을 독립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10.개정)에서는 폭언, 폭행, 무기소지 등의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출입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욕설 등의 전화나 면담에 대하여는 종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수립(‘24.10.)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방법,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민원처리담당자와 민원인과의 상호 존중이라는 동법의 기조를 유지하되, 악성민원을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향후 민원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참고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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