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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사, 한약조제 자격 약사 직능 구분을 위한 약국 표시 의무화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 약국에서는 약사법 및 관련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국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면허 종류와 전문 분야(특히 한약 및 한약제제 취급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약사 및 한약사 직능 간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그리고 무자격 행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한약사', '약사', 그리고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는 각기 다른 교육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약국 현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약국 표시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각 직능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현행 문제점 * 소비자 혼란 가중: 약국 간판이나 내부 정보만으로는 해당 약국이 한약 전문 약국인지, 양약 전문 약국인지, 혹은 한약 조제가 가능한 약사가 상주하는 곳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 직능 간 갈등 유발: 약사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약사와 한약사 간의 업무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직능 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야기합니다. * 전문성 침해 및 불법 행위 가능성: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알 권리 침해: 의약품 구매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제도개선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개정 제안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약업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3.1.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개정 (안) 현행: 제10조(약국 등의 시설 기준 등) ②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약국개설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말 것 개정 (안): 제10조(약국 등의 시설 기준 등) ②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위와 같음) 4. 약국 간판 또는 출입구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약국 개설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약국 내에는 상주하는 모든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증 사본을 게시하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및 한약사는 직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가.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한약사 약국" 또는 "한방 조제 전문 약국" 및 개설 한약사의 성명 나. 약국 개설자가 약사법 부칙 제9조에 따른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인 경우: "한약 조제 가능 약사 상주" 또는 "한약 조제 전문 약국" 및 개설 약사의 성명 다. 약국 개설자가 가목 및 나목 외의 약사인 경우: "일반 약국" 또는 "양약 전문 약국" 및 개설 약사의 성명 3.2. 구체적인 표시 의무화 세부 내용 위 개정안에 따라 약국은 다음의 세부 내용을 준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약국 간판 및 외부 표시: 약국의 간판 또는 출입구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개설자의 면허 종류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개설약사 : 한약사 〇〇〇" 또는 "〇〇한약국 (한약사 〇〇〇)" *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 "개설약사 : 약사 〇〇〇 (한약조제 자격)" 또는 "〇〇약국 (한약 조제 가능, 약사 〇〇〇)" * 일반 약사가 개설한 약국: "개설약사 : 약사 〇〇〇" 또는 "〇〇약국 (약사 〇〇〇)" * 약국 내부 및 근무자 명찰 표시 의무화: 약국 내부의 약사(한약사) 면허증 비치 공간 및 근무 약사(한약사)의 명찰에 면허 종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근무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명시: 약국 내부 벽면에 걸린 약사(한약사) 면허증 옆에 해당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예: '한약사 면허', '약사 면허')를 명확히 표기하고, 약사 면허의 경우 '한약 조제 가능' 여부를 함께 표기합니다. * 명찰에 직능 표시: 근무 약사(한약사)의 명찰에 '한약사 〇〇〇', '약사 〇〇〇 (한약조제 가능)', 또는 **'약사 〇〇〇'**를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대 효과 *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알 권리 충족: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약국과 전문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문성 존중 및 활용: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 자격 약사 각 직능의 고유한 전문성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절한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각 직능의 면허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 불법 및 무자격 행위 예방: 명확한 표시 의무화는 면허 범위 밖의 불법적인 한약 조제나 전문성 없는 한약제제 판매를 줄이고, 정부의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직능 간 불필요한 논쟁 감소: 각 직능의 전문 영역이 명확해짐으로써 현재와 같은 모호성으로 인한 직능 간의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이고 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약업 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기반의 경쟁을 촉진하여 약업 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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