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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대주주 법인명 표시 의무화 제도개선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방송은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정보 습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하며, 특정 주체의 과도한 소유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의 최대주주 법인명이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청자가 해당 방송사의 잠재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실현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나 특수관계자 여부 등 세부적인 정보는 규제 당국의 심사 영역이지만, 방송사의 주된 소유 주체가 누구인지는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2. 제도 개선 제안: 방송 최대주주 법인명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없이 현행 방송법을 활용하여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법인명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방송법 제9조(허가, 승인), 제17조(재허가, 재승인) 및 특히 제10조 제1항 제1호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근거로 충분히 추진 가능합니다. 제안 내용: * 표시 대상: 방송법상 소유 제한을 받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 표시 내용: 해당 방송사의 최대주주 법인명 (예: 채널A (동아일보), MBN (매일경제)). * 표시 방식: 채널 화면 상단 등 시청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상시 표시. 3. 법령 개정 불필요성 및 추진 방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다음의 방안들을 통해 최대주주 법인명 표시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세부화 및 지침 마련: * 방통위는 허가, 승인,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적용되는 심사 기준인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지표로 '소유 제한 대상 최대주주 법인명의 방송 화면 상시 표시 여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방통위의 내부 지침이나 고시 형태로 가능하며, 신속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과: *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시 **"최대주주(방송법상 소유 제한 대상에 한함) 법인명을 채널 화면 상단에 명확하게 표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재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방송사들의 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지도 및 권고: * 심사에 앞서 방송사들에게 해당 표시 의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율적인 시행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본 제안이 실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방송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시청자가 방송사의 소유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잠재적 편향성이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시청자 알 권리 보장: 일반 시청자가 복잡한 소유 구조를 일일이 파악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누가 이 방송사의 주된 주인인가'라는 핵심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시청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 정책 추진의 용이성 및 신속성: 법령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현행 법규의 틀 내에서 행정 재량권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논쟁 감소: '소유 제한을 받는 방송사는 최대주주 법인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통해, 지분율 경계나 특수관계자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유 제한 대상 방송사의 최대주주 법인명 표시 의무화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현행 방송법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조항을 근거로 법령 개정 없이도 충분히 추진 가능합니다. 방통위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 재량권 활용을 통해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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