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담배는 조세부담 목적에 따라 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엽연초출연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폐기물부담금은 ‘24년 기준 991억원이 부과・징수되었으며, 해당 재원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며 폐기물의 재활용과 적정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는 각 재원별 특성에 맞는 회계에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담배꽁초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무생산자, 출고‧수입량,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적합한 재활용 방법, 재활용업체 등이 필요합니다. 담배꽁초의 경우 재활용이 실증화, 상용화된 사례는 없으며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도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관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꽁초는 적정 수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담배꽁초 수거·처리는 지자체의 책무로 조례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전용 수거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를 확대 설치(클린하우스, 무인회수기, 로봇선별수거함,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등) 중이며 단속인력 확충, 단속 CCTV 설치 등을 통해 무단배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68호)」 을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휴지 및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확대 실시,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등 담배꽁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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