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해/화재/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담배꽁초 폐기물부담금 전용 특별회계 신설 및 수거 책임 체계 개선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조 5천억 개의 담배꽁초가 무단 투기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단일 폐기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여, 서울시만 하루 약 1,200만 개의 꽁초가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1-1. 환경 피해의 심각성: - 담배 필터는 플라스틱(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으로 제작되어 10년 이상 분해되지 않음 - 해양 유입 시 연간 30만 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 필터 1개당 최대 12,000개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 7,000여 종의 유해물질(니코틴, 중금속 등)로 수생생물 사망률 50% 이상 증가 1-2. 도시 안전 위협: - 2023년 담배꽁초 화재 5,748건 발생(부주의 화재 원인 1위, 도심 및 녹지 전체) -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2023년)로 3명 사망, 26명 부상 - 서울시 빗물받이 중 40%가 꽁초로 부분 막힘 상태 - 2023년 장마철 서울 도심 침수 원인의 30%가 빗물받이 막힘 1-3. 제도적 공백과 예산 구조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담배사들이 필터당 1.225원씩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연간 약 300억원)이 환경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정작 담배꽁초 수거와 처리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수거비용은 지자체 예산과 시민의 자발적 정화활동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또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 적용되지 않아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2. 해외 정책 사례 - 프랑스: 2021년부터 담배사에 수거비용의 75% 부담 의무화, 2024년 기준 연간 1억 2천만 유로 징수 - 호주: 담배사 수거비용 70% 이상 부담, 국가 차원의 수거 인프라 구축 - EU: 2023년까지 플라스틱 필터 사용 80% 감축 의무화, 단계적 필터 규제 시행 - 캐나다: 담배사 대상 수거비용 완전 부담제 도입 추진 중 3. 정책 제안 3-1. 담배꽁초 전용 특별회계 신설 (최우선 과제) - 현행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환경부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담배꽁초 처리 특별회계' 신설 - 해당 예산을 담배꽁초 수거, 처리시설 구축, 환경피해 복구에만 사용하도록 용도 제한 - 특별회계 운영 현황의 투명한 공개 및 국정감사 대상 포함 - 부담금 요율 현실화: 현행 1.225원에서 실제 수거비용을 반영한 3-5원으로 단계적 인상 3-2.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의무 강화 - 담배 제조·수입사에 연간 수거목표량 할당 및 달성 의무 부과 - 미달성 시 가중 부담금 부과로 실질적 책임 이행 유도 - EPR 제도 적용으로 담배사의 직접적인 수거 참여 의무화 - 대형 담배사 주도 또는 별도의 기관 신설을 통한 '담배꽁초 수거 컨소시엄' 구성 지원 3-3. 플라스틱 필터 사용 단계적 규제 - 2027년까지 플라스틱 필터 사용량 30% 감축 의무화 - 2030년까지 생분해성 필터로의 전환 목표 설정 - 친환경 필터 개발 기업에 세제 혜택 및 R&D 지원 3-4. 수거 인프라 확충 및 체계화 - 주요 흡연구역 인근 전용 수거함(흡연 시설) 의무 설치 -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 의무화로 도시 침수 예방 - 지자체별 담배꽁초 수거 전담팀 구성 지원 3-5.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민 신고 및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 - 수거 활동 참여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데이터 공개 4. 기대 효과 - 환경 개선: 연간 수십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및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저감 - 도시 안전: 화재 위험 감소 및 도시 침수 예방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 예산 구조 개선: 현재 환경부 일반회계로 흡수되는 연간 300억원의 담배 폐기물부담금이 실제 담배꽁초 문제 해결에 투입되어 예산 효율성 극대화 - 사회적 형평성: 생산자-소비자-정부 간 책임 분담 체계 확립으로 현재 지자체와 시민이 떠안고 있는 연간 수천억원의 정화비용 부담 경감 - 정책 선도: 아시아 최초의 포괄적 담배꽁초 규제 정책으로 국제적 환경 리더십 확보 - 산업 혁신: 친환경 필터 기술 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성장 동력 마련 5. 추진 방안 - 1단계(즉시 시행): 담배꽁초 전용 특별회계 신설 및 현행 부담금 이관 - 2단계(6개월 내): 부담금 요율 현실화 및 생산자 책임 확대 방안 마련 - 3단계(1년 내): EPR 제도 적용 및 수거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본 정책의 핵심은 이미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아닌 기존 예산의 목적에 맞는 활용을 통해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자 책임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담배는 조세부담 목적에 따라 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엽연초출연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폐기물부담금은 ‘24년 기준 991억원이 부과・징수되었으며, 해당 재원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며 폐기물의 재활용과 적정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는 각 재원별 특성에 맞는 회계에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담배꽁초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무생산자, 출고‧수입량,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적합한 재활용 방법, 재활용업체 등이 필요합니다. 담배꽁초의 경우 재활용이 실증화, 상용화된 사례는 없으며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도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관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꽁초는 적정 수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담배꽁초 수거·처리는 지자체의 책무로 조례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전용 수거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를 확대 설치(클린하우스, 무인회수기, 로봇선별수거함,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등) 중이며 단속인력 확충, 단속 CCTV 설치 등을 통해 무단배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68호)」 을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휴지 및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확대 실시,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등 담배꽁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