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에 본인 사례
- 현재 30대 중반인 본인은 아르바이트 및 첫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함
- 이로인해,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음
- 이직을 통해 노무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의 고용주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부분(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미지급 되었음을 인지
- 본인과 같은 사례를 젊은 청소년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책을 제안드림
* 제안배경 :
1. 청소년 노동 증가
•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율 증가: 많은 중·고등학생이 방과 후나 방학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하고 있음.
• 그러나 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최저임금, 휴게시간, 부당해고 등)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2.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일부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은 근로기준법 등을 알고 있지 못해, 사업주나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제안의 근거 :
1. 교육의 실용성 강화
• 현재 중등 교육과정은 이론 중심의 학습에 치우쳐 있으며, 실제 삶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나 시민 권리에 대한 교육은 매우 제한적임.
•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교육은 미래의 노동자 또는 고용인으로서 필수적인 실생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음.
2. 헌법적 가치 구현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보호의 원칙을 알기 위해서는 초기 교육단계에서부터 법의 기초 개념을 습득해야 함.
3. 노동 인식 개선
• 청소년기부터 노동법을 배우게 되면, 노동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타인의 노동을 이해하는 태도가 형성됨.
• 이는 장기적으로 노사 간의 갈등 감소 및 건강한 노동시장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4. OECD 및 선진국 사례
•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노동법 교육을 중등 교육에 포함하고 있음.
• OECD는 지속가능한 시민 사회를 위해 “노동 및 경제 관련 법률 지식의 조기 교육”을 권장함.
* 기대효과 :
1. 청소년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예방 및 분쟁 감소
3.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향상, 사회적 신뢰 회복, 건강한 시민의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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