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의 공정·충실한 수사 구조 재설계를 위한 요청
1. 배경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지만 일선 수사관들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수사지연이나 불송치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능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일수록 수사 처리 지연이나 부실 대응이 자주 발생합니다.
▶ 세계일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3년…"수사 지연 폐해 더 커져”, 2024. 6. 16.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6505749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개시 단계부터 수사 판단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KICJ, 수사경찰관의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2022
▶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12130&seq=6
2. 문제 요약
1) 사건 과부하에 따른 기피 현상
형사사건이 경찰에 몰리면서 수사관 1인당 부담이 커졌고, 현장에서는 “빨리 종결하라”는 지침 아래 복잡하고 모호한 사건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계일보, 위와 같은 출처
2) 일부 사건의 도외시 및 불완전 수사
사소한 민원이나 민감한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접수를 꺼리거나, “증거를 먼저 가져오라”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KICJ, 검·경수사권조정이후 경찰 수사의문제점과 개선 방향, 2021
▶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7&list_no=11898&seq=1
3)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 저하
불송치 결정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나 고소인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KICJ 연구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법조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서가 형식적이고 모호하게 작성되어 이의신청 자체가 어렵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반복 요청하는 등 경찰 수사 자체의 신뢰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KICJ, 위와 같은 출처
▶ 법률신문, 경찰 수사종결 사건, 다섯 중 하나는 ‘문제 있다’, 2021. 4. 21
▶ https://www.lawtimes.co.kr/news/169488
4) 억울한 시민 피해 우려
충분한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억울함을 겪는 시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 KICJ, 위와 같은 출처
3. 제가 느낀 바와 정부에 바라는 점
검찰개혁의 방향,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수사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될 경찰 시스템이 시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제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실제로 집행하고 경험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진짜 개혁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시민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절차를 직접 겪으며 수사 시스템의 부실함을 여러 차례 체감했습니다. 사건의 양에 비해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겪은 사건에서도 경찰 의견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 조직이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아직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민감한 사건을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고소인에게 증거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모습은 종종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물론 현장 수사관들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역시 이러한 대응의 배경이 될 수 있기에, 구조적인 개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이 구조 속에서, 수사 여건이 부족하거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선별적으로 다뤄지고, 그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의 억울함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묻히게 될까 우려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된다면, 그 권리는 사실상 운에 맡겨지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민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 구조의 보완과 시민 권익 보호 장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제안이 수사 제도의 균형과 신뢰를 되찾는 데 작은 목소리로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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