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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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최근 수년 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빌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는 대부분 제조사의 ECU(전자제어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기술 유출 방지 또는 기업 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급발진과 같은 차량 오동작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현행 구조는, 일반 운전자들이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서, 사실상 결함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제조사 중심의 책임 판단이 관행화되고 있고, 비대칭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운전자가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해 오히려 억울한 형사처벌 또는 보험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제조사 독점 기록 장치인 ECU 외에도, 독립적인 ‘페달 작동 기록 블랙박스’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도 급발진이 발생하는 차량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방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운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공정한 증거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제안 내용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 안전 관련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공정한 책임 판단을 위해, 항공기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으로 동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와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① 악셀레이터 및 브레이크 페달 작동 기록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최소 10분 이상) 동안 페달 작동 상태 (신호 및 영상) 기록 -. 제조사 ECU와 분리된 독립적 장치로 운영되어야 함 ② 기록 데이터의 공적 활용 근거 마련 -. 사고 발생 시, 해당 데이타는 수사기관 또는 감정기관에 제출 의무화 -. 공정한 사고조사 및 객관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③ 법률 제정 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방식 도입 -.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방지 및 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법률’ 신설 또는 수정 -.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정 규칙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 기준 명문화 ④ 경과 규정을 둔 단계적 의무화 -. 유예 기간을 두고 신차부터 적용하여 경과 규정에 따라 순차적 확대 -. 기존 차량의 경우, 택시, 버스, 렌터카 등 공공 목적 차량 우선 적용 → 자가용 등 일반차량으로 확대 ⑤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 병행 마련 -. 운행 기록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제한에 대한 정보보호 원칙 명시 4. 기대 효과 -. 사고 원인의 공정한 규명 → 운전자와 제조사 모두의 방어권 보장 및 입증자료 제공 -. 자동차 안전성 향상 → 제2의 급발진 사고 재발 방지 -. 불필요한 형사·민사 소송 비용 절감 →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 억울한 피해자 감소 및 책임 명확화 → 형사처벌 억제 -.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자동차 산업 신뢰도 회복 5. 기타 의견 이러한 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가능하며, 기존 블랙박스 장치에 연동하거나 간단한 센서 부착을 통해 비용 부담없이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소비자단체·제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실시 및 입법 공청회도 병행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급발진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선제적 입법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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