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의 배경 및 목적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 법령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실제 유통 및 규제 현장에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등)와 가정용 살충제(예: 에어로졸, 트리거형 제품) 간 규제 형식 및 승인 절차의 차이는
법적, 과학적 정합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제도인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형평성 없는 규제 구조
• 락스는 고위험 흡입 독성 및 부식성을 지닌 제품임에도 ‘신고제’로 간편하게 승인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 반면, 살충제는 동일한 살생물 기능을 가지며, 위해성 수준이 더 낮거나 관리 가능한 제품임에도
‘허가제’로 분류되어 승인에 어려움과 많은 비용이 들어감(제품당 4억)
- 약 60개의 살충제, 살균제 제조 업체 중 연매출 5억에서 30억이 대부분인 상황
② 과학적 위해성 기준 부재
• 규제 체계가 제품 성분의 독성이나 노출 경로, 실제 위해도보다 관행과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설정되어 있어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
③ 생활제품 규제 혼란 및 소비자 피해
• 락스는 오남용 사고가 빈번하며, 살충제는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없어 실생활에서 대체제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는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형식적 규제’로 산업의 합법적 제품 유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④ 해외 사례 대비 규제 왜곡
• EU, 일본 등에서는 노출경로와 농도에 따라 소비자용 살생물제품도 유연하게 승인·유통됨
• 우리나라는 단일한 허가 기준으로 인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 중입니다.
3. 개선 요청 사항
1) 살생물제품의 위해도 기반 이원 규제 체계 도입
• 위해도가 낮고, 사용 조건이 명확한 제품은 신고제 또는 간이 허가제 도입
2) 락스 등 유사 생활화학제품과의 규제 기준 정합성 확보
• 동일한 살생물작용을 가진 제품은 승인 절차를 일관성 있게 조정할 것
3) OECD·EU 기준 반영한 유연한 승인 제도 마련
• 해외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저위해도 제품은 상호인정 또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
4) 분무기, 연막기 등 살포장비 인증기준 병행 마련
• 살충제가 총알이라면, 이를 사용하는 분무기나 연막기는 총에 해당
• 약품은 시험을 하지만 장비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위해도 증가 우려
4. 결론
살생물제품의 규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나, 현재와 같은 형평성 없는 규제 구조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산업의 위축과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합니다. 락스와 살충제 간의 현격한 규제
격차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실질적 위해도, 사용 목적, 국민 접근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건의서를 통해 정부 및 관계 부처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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