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촉법소년나이하향이 그렇게까지어렵다면 그 부모에게민사소송금액상향+ 대입에 반영되게해주세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내용이 담겼지만 법원행정처가 반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촉법소년연령을 정했을 때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숙하였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학교때 전교 1등하던 아이가 친구랑 문제를 풀다가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해자 부모의 선처로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갔고 결국 의대를 진학한 사건 -16세 중학생이 70대 할아버지를 (가족간 사소한 다툼을 지쳐보던중에) 목장갑까지 끼고 준비를 한 후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사건 그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고등학교까지 무탈하게잘 진학한 사건 바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들의 심정은 참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촉법소년의 나이를 시대에 맞게 만 10세로 낮춰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요새 13,14세 아이들은 키도 건장하고 거의 성인과 비슷한 체격인아이들도 많습니다. 최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더군다나 촉법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의 촉법 나이는 만 10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의 부모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피해보상의 10배 -20배이상의 무거운 배상이 가능하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3. 촉법나이를 낮추는것 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 나이에 저지른 범죄 중에 흉악 범죄에 한하여 = 이건 다시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절대 지워지지 않게 생기부에 반영하여 대입에 꼭 반영되게 법개정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처럼 대입이 중요한 나라에서 대입에 반영되는 그 사실만으로 촉법흉악범죄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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