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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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광역시도 지방분권 추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광역시도 산업구조와 맞추어가는 게 적합니다. 광역시도의 산업육성과 고용 노동정책은 불일치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광역 시도에서 사회보험 관련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지방공기업을 활용해도 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고용산재 등 노동정책은 주정부에서 주관합니다. 광역지도의 재정력도 확장할 수 있고 자치권 향상에도 유익합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노사정 위원회'만 운영해도 됩니다. 이제 지방분권은 노동분권을 실천에 옮겨야만 할 시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최소한의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역별로 별도로 운영할 경우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산업정책에 따른 고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별 특성 및 고용사정을 반영한 지원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1964년 한국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국가가 대신하여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현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는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급여 수준, 보험료율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책임아래 안정적인 보험 운영 및 산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 제도의 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7개 지역본부, 57개 지사 및 11개 지역 산재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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