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최소한의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역별로 별도로 운영할 경우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산업정책에 따른 고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별 특성 및 고용사정을 반영한 지원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1964년 한국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국가가 대신하여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현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는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급여 수준, 보험료율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책임아래 안정적인 보험 운영 및 산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 제도의 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7개 지역본부, 57개 지사 및 11개 지역 산재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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