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출입 금액의 기준을 FOB(본선인도) 또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B와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으로, 항공 운송 등 다른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운송 방식이 활용되는 최근 무역 환경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며, 항공 운송 등에 적용할 명확한 수출입 금액 기준이 없어 실무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FOB 옆에 FCA 추가, CIF 옆에 CIP 추가)로 제안하였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코텀즈 조건 확대는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수출입 통계 산정, 부가가치율 산정, 정책자금 지급 기준 등 무역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무 적용의 명확성, 통계의 일관성,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제안된 내용은 중장기적인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사안이라고 답변하며 해당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FOB에서 FCA, CIF에서 CIP)로 변경하여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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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FOB에서 FCA로, CIF에서 CIP로)
(전략)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CA가격 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CA가격)에서 수입금액(CIP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중략)
⑤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P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중략)
제70조(플랜트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설비"란 FCA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를 말한다.
(중략)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중략)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CA가격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중략)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중략)
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 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CA가격
(중략)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중략)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 물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또는 CIP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후략)
기대효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항공 운송 등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 가능한 수출입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무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국제 규칙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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