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론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의 주체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수사권을 위임받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수사*소추의 목적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용이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는 입법자는 검찰에 검사와 수사관을 두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하도록 하고,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잠정적 수사종결권을 갖되, 검사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으로 보충적 수사권과 개별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있다고는 하나, 이 글에서는 공수처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수사권조정이 시행된지 약 5년이 흘렀습니다. 수사현장에서 수사권조정이 잘 안착되어 국민을 범죄로부터 잘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수사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이 담겼으며, 우리가 채택한 형사사법체계인 대륙법계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반하여 영미법계의 방안 중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하는 바람입니다.
2. 각론
가. 수사권의 본질-사법권론
13세기 중세 유럽에서 교회법에 관한 재판을 할 때, 절차의 효율을 위하여 판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 심판권까지 모두 부여한 체제를 '규문주의 체제'라 합니다. 이 체제가 루이14세의 칙령을 통해서 교회가 아닌 일반 형사절차에서도 자리잡았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혁명정부의 기간 동안 규문주의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수사권*소추권을 심판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왕의대리인과 공공소추자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집권한 후에 천팔백팔년, 형소법을 제정하고, 두 기관을 제국검사로 합쳐서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판사의 심판권과 분리하였던 것입니다. 즉,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판사의 권한인 사법권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권은 강제처분권을 포함하는 직권주의적 수사권 즉, 사법적 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수사권의 구분
수사권은 행정적 수사권(당사자주의적 수사권)과 사법적 수사권(직권주의적 수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범죄진압과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고자 현장대응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수사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행정적 수사권은 경찰 중에서 많은 인력으로 국민과 밀접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경찰에 부여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것이며, 초동수사를 포함한 범죄진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동수사가 종료되었으면, 행정경찰은 사건을 사법경찰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에 이송한다는 것은 직권주의적 수사권이 발동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권주의적 수사권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라는 사법적 통제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직권주의적 수사권이 판사의 사법권으로부터 유래한 사법적 성격을 가진 권한이라는 것은 상술한 바 있습니다. 수사권*소추권을 사법권으로부터 분리하여 행정부에 부여하고,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부여하여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럽은 검사를 '판사 앞의 판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후 소극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수사활동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행위를 통제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사법관으로 보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개혁방안
1) 수사지휘권의 복원
위의 권한의 본질을 고려하였을 때, 직권주의적 수사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는 적정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제안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행위를 할 때, 세세한 모든 사안까지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완벽한 수사통제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의 자율적인 수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사건 진행방향,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지 논의하는 소통창구이자, 사법경찰관의 위법적 수사를 예방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한 감독행위를 통한 시정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구 형사소송법에서 포괄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것과 달리, 일반적 수사지휘와 구체적 수사지휘를 나누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국가범죄수사청의 설립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1차적으로, 판사가 2차적으로 통제하는데, 검사의 직접수사는 판사만 통제하고, 그것도 영장으로밖에 통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의 준사법기관성과 객관적 수사판단자로서의 역할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가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관과 경찰청 내 사법경찰을 법무부 밑의 국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여 수사관으로 통합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의 개괄적 방향 설정, 법리적용 검토, 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나가며
짧은 글에 핵심적이나 여러 의견을 담고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이 자의적 권한행사, 권한남용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권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검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개혁이 이루어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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