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째 0세에서 2세는 교사와아동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어야하며
용도변경이 불가한시설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었으면 합니다
영유아를위한 국고 지원을 확대 하여야 하며 또한 통합4법으로 전환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지방자치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만 유보통합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그리고 0세 에서 5세 의 통합교육과정과 교사의 자격도 통힙해야됨
그래야만 영유야의 발달 연속성이 보장되고 동등한 교육과 보육이 제공되며 돌봄공백 최소화 등이 기대되며 국가차원에서 양육초기부담경감과 경제적 비용 절감과함께 국가가 양육책임을 지게 되는 효과도
있게 된다고 생긱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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