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형벌은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양자는 서로 다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의 집행유예 제도를 행정처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형벌과 비교해 행정처분은 그 종류와 집행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행정심판법에 집행유예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권리구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처분 자체의 집행유예 제도를 두는 것도 제도 본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행정심판법에 집행유예 재결을 도입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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