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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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등 부담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유예 재결 도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1. 배경 및 필요성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경우 정상참작이 되면 형법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체를 집행유예시키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아직 없음 예컨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했거나, 성인오락실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장 위생불량 등 형법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부분 벌금 몇 십만원을 부과 받고, 또 행정벌로도 영업정지 1~3개월과 과징금을 몇 백만원씩 부과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을 일부 깎아 주는 선에 그치므로 영업상 타격이 심각하여 사실상 재기하기 어려움. 3권분립원칙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아울러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이론상 집행유예 재결을 도입.행사할 수 있음 2. 해결방안 행정심판법에 재결종류로서 기각, 인용, 사정재결 밖에 없는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집행유예 재결' 을 도입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정상참작을 하여 부담적 행정처분 자체를 재결로서 집행유예시켜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분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 3. 문제점 여부 행정처분을 집행유예 시켜주면 자영업자 등 에게 도덕적해이가 증가하여 개선노력과 범죄가 증가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행정처분 집행유예재결은 행정벌인 부담적 행정처분만 유예시키는 것이지, 형사벌인 벌금 등은 그대로 부과되므로 도덕적해이 문제는 없음 또 위반자의 나이, 성향, 위반횟수, 환경 등 여러가지 형사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에 준하여, 부담적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가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 재결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자영업자 등에게 도덕적 해이를 심하게 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님.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형벌은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양자는 서로 다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의 집행유예 제도를 행정처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형벌과 비교해 행정처분은 그 종류와 집행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행정심판법에 집행유예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권리구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처분 자체의 집행유예 제도를 두는 것도 제도 본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행정심판법에 집행유예 재결을 도입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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