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1.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여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현재 손자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가 활동을 하셨거나 순국을 하신지가 오랜 기간이 지났으며, 더군다나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뒤늦게 되어서 보상을 받을 자녀는 대부분 돌아가셨고, 손자녀도 돌아가셨거나 고령이 되어서 보상을 받는 기간이 그리 길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여 주시고, 유족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 독립유공자의 실질적인 유족(독립유공자의 제사를 모시고 묘지를 관리하고 유지를 받드는 후손)에게도 선순위 유족의 자격을 주십시오.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인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연장자 등의 순으로 선정되면서 독립유공자의 제사를 모시고,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관리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받드는 실질적인 후손이 선순위 유족이 되지 못하고,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후손이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뒤늦게 되어서 손자녀 이하에서 선순위 유족이 선정되는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호주, 연장자 등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의 제사를 모시고 묘지를 관리하고 유지를 받드는 후손도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보훈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명목상의 선순위 유족(연장자 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선순위 유족(독립유공자의 제사를 모시고 묘지를 관리하고 유지를 받드는 후손)에게도 동일한 선순위 유족의 자격과 예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3. 내란수괴 윤석열이 수여한 독립유공자 훈장증을 재 추서해 주십시오.
윤석열 재임 시절 추서된 독립유공자 훈장증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이름이 버젓이 있습니다.
다른 훈장증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훈장증을 내란수괴가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란수괴로부터 받은 독립유공자 훈장증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 두고두고 불명예일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명예를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수여한 독립유공자 훈장증의 재 추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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