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명 이상 탑승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6~8인승 승용차가 6명이 탑승하여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불가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인 만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9인승 이하 차량이라도 6인이 탑승시 주행 가능해야 평형성에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고속버스 정시운행에 차질이 없다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6~8인승 승용차가 6명이 탑승하여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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