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제 정책 9가지 제안합니다. 꼭 읽어 주세요!

1. 상법 개정안 수정 자산 2조원 대상에서 자산 1조원 이상 대상으로 확대 2. 보수위원회 의무화 임원들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억, 수십억 보수를 타가는 행위 방지. 보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성과 지표 설정, 보수액, 성과 현황 등을 보고서로 주총에 제출. 의결거치도록 의무화 3. 미국의 경제자문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벤치마킹 미국처럼 국가경제위원회(NEC)설치해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출신이 가칭 한국국가경제위원회에서 정책 결정, 조정역할 할 수 있도록 설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는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 자문한 경제정책을 실제 실행하는 역할을 맡음. 한편 경제자문위원회는 국내 최고의 경제학자들로 구성. 경제정책에 대해 자문하도록 설계. 끝으로 자문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청와대소속의 국가경제위원회에 경제부처내각, 사회부처내각,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민경제자문위원회장이 참여해 정책을 실행하고. 조정. 검토하는 역할 맡도록 설계. 4. KDI 연구위원 발탁 증대 과거 조선시대에서는 성균관의 유생들을 키우고, 인재를 중용하는데 역점. KDI는 국내 최고의 경제연구기관으로써, 여당 및 정부에서 해당 연구위원들을 경제사회부처에 중용할 수 있도록 인재등용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도뿐만 아니라 인사권자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두뇌(꼭 KDI아니어도 국책연구기관 출신 연구원들)들이 정부부처나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함. 왜 말하자면 성균관을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5. 국민자산 증대 전략 ISA 혜택 증대. 현재 혜택보다 최소 2배 이상(가입한도 및 비과세 혜택 상향). 한편, ISA계좌 조차 가입하기 힘든 수백만의 서민들. 중산층에도 속하지 못하는, 진정한 서민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자산시장의 쏠림을 완화하려는 제도적 목표는 고귀하나. 월 250만원도 못버는 약 천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월세 내고, 고정비내고, 생활비내고 하면 자산형성은 커녕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괴로움. 이들이 저축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 6. 5와 관련해서 청년층의 월세 지원금액을 30만원까지 향상시키는 한편,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릴 필요가 있고. 대상도 늘릴 필요가 있음. 청년의 정의를 40세까지 넓혀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식품물가를 잡아 생활비를 경감시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불합리한 식재료들의 유통과정을 개혁시킬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은 한국은행 보고서와, 농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파악이 가능하실 것. 또 수백만의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 그렇지 않고서 주식시장을 활성시켜봤자 그 수혜는 저축이 가능한 상위 20%내에 불과할 것임. 7.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의 인출 조건 강화.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를 통해 은퇴 이후에도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함. 퇴직연금 수익률 극대화는 DC형의 수익률이 제고되고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에게 운용을 맡기는 것이 어떨까함. 8. 기업지원책(사회적 대타협)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혜택만 주어져서는 언젠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함. 미국의 50년모델이 70-80년대에 백래시를 겪었듯이. 따라서 기업에게도 유인을 제공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 임원들에게도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성과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도록, 말하자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하듯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에 맡는 보상이 가고. 과도한 연공서열제로 근로의욕이 떨어지며(특히 아랫집단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생산성이란 결국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생산성이 올라야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도 오르게 될 것임. 결론적으로 성과급제 도입과 함께, 과도하게 경직된 고용보호를 유연화 시켜주고(저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IMF도 지적, 솔직히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월급도둑이라는 말도 존재하는데요). 반대급부로 퇴직연금의 내실화, 법인세 실효부담 강화같은 타협책을 통해 기업과 상생을 도모.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은 곧 기업의 소득 증가를 의미하므로, 기업가치. 즉 주가의 상승과도 연결. 법인세 증대분은 고용유연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예컨데 실업급여, 직업훈련, 미스매치 완화, 노동부 권한 및 인력 증대 등. 한편 이 주제는 아주 치열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리더의 진지한 의제화. 공론화, 토론을 통해 타협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실(원인도 생산성 저하)을 감안하면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 스웨덴 모델로 가야. 이것이 꼭 수백, 수천만의 노동자들에게 삶의 파괴가 아닌 사회발전을 위한 일종의 치료라는 점 인식시켜야 함. 9. 공공주택청 설립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공영역이 부족한 곳으로 의료, 주택 분야가 있음. 의료는 영국모델, 주택은 싱가포르 모델 착안하여. 공공이 민간분야 대신 떠맡아줄 필요가 있음. 특히 주택을 보면, 공공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어. 가칭 공공주택청을 설립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감리 등을 맡길 필요가 있음. 해당부처는 주금공, LH등을 통합.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자산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자본비용이 줄어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자산시장에서 제대로된 가치평가를 받는 것을 깨닫게된 사람들은 창업과 상장을 늘리고. 그렇게 고용을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고. 이외에도 균형발전전략(국립대병원 중심 지방권역화, 성장전략) 등도 있으나 분량상 생략합니다! 사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귀하의 제안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강화,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케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소득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중도인출의 요건은 제도 시행 이후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 (1997) 사유제한 無 (2012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 (2020년) 의료비 중도 요건 강화(임금총액의 12.5%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귀하께서 제안한 일률적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는 가입자의 긴급한 생계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시점에서 즉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22), 디폴트옵션 신설(’23)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 운용 방식, 수급 방식 등에서 그 차이점이 있고,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치로써 수익률 못지않게 안정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히 수익률 극대화만을 위하여 운용주체를 결정 하여야 한다는 제안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소득보장강화와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운용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귀하의 제안은 ISA 세제혜택 확대 관련 건의로 이해됩니다. 현재도 정부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청년희망적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비과세 등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현행 과세특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는 상법상 대규모 상장기업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및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이해됩니다. 먼저,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 요건, 사외이사의 구성,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의 적용 대상 여부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관해서는 이 내용을 포함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695). 다만,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독립성·책임 등 강화 필요성과 기업 경영 및 경제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을 가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 부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 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연구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경력채용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시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향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등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