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귀하의 제안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강화,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케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소득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중도인출의 요건은 제도 시행 이후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 (1997) 사유제한 無
(2012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 (2020년) 의료비 중도 요건 강화(임금총액의 12.5%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귀하께서 제안한 일률적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는 가입자의 긴급한 생계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시점에서 즉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22), 디폴트옵션 신설(’23)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 운용 방식, 수급 방식 등에서 그 차이점이 있고,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치로써 수익률 못지않게 안정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히 수익률 극대화만을 위하여 운용주체를 결정 하여야 한다는 제안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소득보장강화와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운용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귀하의 제안은 ISA 세제혜택 확대 관련 건의로 이해됩니다.
현재도 정부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청년희망적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비과세 등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현행 과세특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는 상법상 대규모 상장기업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및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이해됩니다.
먼저,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 요건, 사외이사의 구성,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의 적용 대상 여부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관해서는 이 내용을 포함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695). 다만,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독립성·책임 등 강화 필요성과 기업 경영 및 경제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을 가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 부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 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연구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경력채용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시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향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등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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