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 건물 등을 매입,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대출 금리를
2%대로 인하,
영유아들의 동일교육서비스 환경조성
- 유휴 공간을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돌봄 공간으로 활용토록 허용
- 지자체 등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임차해 리모델링 후 키즈카페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허용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며 축소만큼의 인건비, 운영비 증액
-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전국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비용의 급간식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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