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정책목적, 소득공제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운영(소득세법 제52조제5항)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여러 기준을 두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로 제한하는 차입 요건을 둔 것은 차입한 자금이 실제 주택구입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요건 6억원은 ’24년 전국 공동주택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90%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 조세형평, 정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주택의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소득세법」 제99조)
3. 또한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인별 과세체계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인별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채무자·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 과세관청의 자료검증 및 집행가능성,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앞으로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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