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도 개선

현행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할때에만 공제가 가능 * 차입금 상환 10년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억원이하(24년개정기준)의 주택분양권 취득 * 대출자와 소유자가 동일해야함 문제점 - 등기후 3개월이내에 전입 불가시. 즉, 세를 주고 몇년 뒤에 들어간다 해도 공제가 불가능 (타지역에 있어 세를 준 후 내집을 들어가도 평생 공제가 불가함. 갭투자로 세를 놓는다 해도 추후 전입 이후부터 공제가 가능하게 바뀌어야 함) - 취득 당시의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만 설정함. 그리고 그 금액은 고정적임 (보유세 부과는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 - 소유자와 대출자가 다를 시 적용 불가 (결혼 후 소유자(아내)가 퇴직하고 육아를 하게되면 남편이 대출실행을 하게됨. 이때에도 공제 적용 불가) 개선 - 전입 후 실거주 시에는 공제가 가능하게 변경 - 현실에 맞는 기준 시가 조정 및 소급적용(공시지가와 시가 중 왜 시가로 정한 상세 사유도 고시) - 부부일 시 소유자와 대출자가 달라도 적용 가능하게 변경 * 24년 기준 6억이하 주택 취득시에만 공제가 가능함. 6억이라하더라도 실제 입주시에는 2배~3배 가격이 상승함. 이때에도 시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즉,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 * 연말정산 시에도 주소입력에 따라 자동적용이 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정책목적, 소득공제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운영(소득세법 제52조제5항)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여러 기준을 두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로 제한하는 차입 요건을 둔 것은 차입한 자금이 실제 주택구입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요건 6억원은 ’24년 전국 공동주택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90%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 조세형평, 정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주택의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소득세법」 제99조) 3. 또한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인별 과세체계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인별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채무자·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 과세관청의 자료검증 및 집행가능성,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앞으로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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