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법의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의 자로, 법 제4조에 따르면,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해당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적용 대상 연령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소년부의 결정으로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으므로, 현행 「소년법」상으로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 내용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 관련 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12신고에 따라 주요범죄 사건 출동, 고소ㆍ고발 등 민원사건 조사ㆍ처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사외근, 교통외근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며 앞으로도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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