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범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보시고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양형기준 상의 감경기준을 강화하여 정말 부득이한 케이스에 한해서만 감경이 이뤄져서 범죄인이 꼼수로 감경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망을 회피하여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확한 형량을 받아서 법치질서가 바로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시로 혹은 불시에 단속하여 평상시에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한 경찰력을 활용하기 위해 단속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강력범죄(살인, 폭행, 강도, 성범죄 등)에 한하여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근 소년범죄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악질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범죄와 관련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법의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의 자로, 법 제4조에 따르면,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해당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적용 대상 연령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소년부의 결정으로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으므로, 현행 「소년법」상으로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 내용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 관련 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12신고에 따라 주요범죄 사건 출동, 고소ㆍ고발 등 민원사건 조사ㆍ처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사외근, 교통외근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며 앞으로도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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