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언론을 통해 접하는 학대 사례들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그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와 같은 범죄를 충분히 억제하거나, 재발을 막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제도적 공백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반복 학대자의 사육 금지 및 접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동물보호법상 일부 처벌 조항이 존재하나, 일정 기간 이상 동물을 소유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체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2.악의적인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의 미비
현재 유기는 경미한 행위로 분류되거나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고의성이 짙은 유기의 경우에도 마땅한 형사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치, 은폐된 학대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접근성 부족
폐쇄적 공간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와 개입이 쉽지 않습니다.
4.현장 대응 체계의 미흡 및 보호센터·경찰·지자체 간 연계 부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학대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반복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 금지 및 접근 제한 제도의 법제화
•고의적·악의적 유기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학대 행위로 분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
•은폐된 방치 및 학대를 감지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강화 및 조사 권한 확대
•동물보호센터,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의 공조 체계 구축 및 대응 표준 마련
동물학대는 단순히 동물을 향한 폭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생명 경시로 이어지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다른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적 대응과 처벌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역시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드리는 이 의견이,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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