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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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일하는 근로자들 휴게시간 강화 및 법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 의무화 법안”

정책제안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OECD기준 근무시간이 거의 2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거나, 업무가 몰린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며 근로자들은 밥을 빨리 먹어야 되며 얼마 쉬지도 못합니다. 특히 힘든 일하는 분들 공장이나 이런 곳은 아직도 이런곳이 많습니다. 21세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집중력,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함에 따라 기본적인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정책제안 -점심시간은 최소 60분 이상 부여하도록 의무화 -업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제공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강력한 벌금부과(1회경고 1000만원,2회경고 2000만원,3회경고시 1억) 점심시간을 쪼개서 회의하거나 업무지시하는 것도 위반으로 간주 이는 단순히 복지를 넘어서, 21세기 2020년대들어 제일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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