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이유:
한국 사회 내 직장, 학교, 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없는 사실을 꾸며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정, 협력, 조직 신뢰가 파괴되고 정신적 고통과 분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가벼운 제재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관계를 망가뜨리고 인생을 해치는 폭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간의 존중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선이 필요합니다.
1.이간질 범죄’ 정의와 법제화 추진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타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인간관계를 해치는 행위(이른바 ‘이간질’)를 독립된 범죄로 정의.
공소시효 폐지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에 더해, 갈등 유발 목적이 명백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 신설.
2,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직장, 학교, 단체 내 이간질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정신건강 상담, 법률 지원,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등을 국가가 적극 지원.
3.벌칙 강화 및 손해배상 체계 마련
악의적 이간질에 대한 벌금(최대 2천만 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강화하고, 형사 처벌 외에 행정적 제재(공공기관 채용제한 등)도 검토.
과거에 있었던 이간질도 벌금 포함(현재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4.예방 교육 도입
초·중·고·대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관계 윤리’ 교육 강화. 허위 사실 유포 및 이간질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 교육 실시.
5.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이간질은 범죄입니다” 캠페인 전개.
공익광고, SNS 콘텐츠, 유명인 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간질을하면서 사이좋던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공의로우신 정부가 처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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