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공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4.1%)의 3배 수준인 4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음.
가족 해체와 효 문화 약화: 가족 간 돌봄 기능 약화, 1인 가구 증가, 고령자 독거 현상 심화.
효(孝) 실천 장려 필요: 부모 돌봄에 적극적인 자녀를 세제상 우대함으로써 개인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돌봄 비용도 경감 가능.
2. 제도 개요
○ 제도 명칭
“효도 공제(孝道控除)”
자녀가 부모의 생계·주거·건강·여가 복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증여세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
○ 적용 대상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 중 아래 항목에 사용된 경우:
- 부모의 주거비 (전세금, 주택 구입자금, 유지관리비 등)
- 건강·요양비 (병원 진료, 수술, 장기요양기관 비용 등)
- 여가·문화비 (여행, 문화시설 이용 등)
해당 재산이 실제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경우.
○ 추가 적용
부모가 다시 돈을 돌려주거나 사망 후 자녀에게 환원되는 자산에 대해서도, 최초 ‘효도 공제’ 인정 자산은 추가 상속세 감면.
3. 제도 예시
*상황1*
<자녀가 부모 병원비로 5,000만원 증여>
기존: 약 1,100만원 증여세 부과
제도 적용: 0원 (면제)
*상황2*
<자녀가 부모에게 요양원비 1억원 증여 → 부모 사망 후 남은 재산 자녀에게 상속>
기존: 상속세 약 2,000만원
제도 적용: 상속세 50% 감면 또는 면제
4. 고려 사항 및 보완 장치
- 부자 가정의 탈세 수단 악용 → 실사용 증빙 의무화 (영수증, 병원비 내역 등)
- 형제자매 간 혹은 자식내외 간 자산 갈등 → 사전 증여 합의 등 제도 도입 고려
- 반복 증여(세금 회피를 위한) → 회수 시기 및 사요 제한, 반복 횟수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5. 기대 효과
- 노인빈곤 완화
- 가족 공동체 회복
- 세금 감면을 통한 동기 유발
- 사회 비용 절감: 고령자의 사회복지 수요 경감, 요양 부담 분산
- 부모가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하게끔 유도
- 조금이지만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6. 결론 및 제안
‘효도 공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가족 돌봄의 가치를 세금 정책으로 인정하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가족 중심의 해법으로 전환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복지부, 기재부 협업을 통해 시범 사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과도 연계한 돌봄인증형 공제모델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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