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 및 대행사는 “5년 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전환한다”는 조건을 명시적·구두로 안내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자는 해당 약속을 부정하며, “이는 대행사의 일방적 설명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주변 시세를 초과하는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입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분양을 포기하고 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960세대는 법적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심각한 주거 불안과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 민간임대아파트 제도상 문제점 -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부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가를 결정 가능 -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소비자 기망 및 불균형한 안내로 인한 계약 체결 - 내 집 마련이라는 임대정책의 본래 취지 훼손: 서민의 주거 안정성 심각하게 위협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 감정평가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정책 개선 제안 ■ 분양전환가 기준 법제화 - 임대차계약 시 제시된 조건에 법적·계약적 효력을 부여 - ‘주변 시세의 80%’ 등 명시된 조건의 이행을 의무화 ■ 감정평가 방식의 공정성 확보 -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이해관계 철저히 배제 - 입주민이 참여하는 ‘2인 이상 평가 방식’ 도입 ■ 임차인 보호 장치 강화 - 분양전환 분쟁 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조정 제도화 - 분양 포기 시 퇴거유예 및 이주대책 지원 의무화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 분양전환가 상한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홍보·모집 시 고지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강화 저희 입주민들은 무주택 서민으로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하였습니다. “5년 후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한다”는 약속은 입주를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였으며, 그 약속이 일방적으로 부정되면서 수많은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분쟁은 단순히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제도적 공백과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대통령님의 청주 방문이 이러한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 일동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