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와 대행사는 “5년 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약속을 명시적·공식적으로 안내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하자 사업자는 “그런 약정은 자신들과 무관한 대행사의 일방적 설명”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산정하여 입주민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여 분양을 포기하고 퇴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960세대는 법적 구제(소송)를 준비 중이나, 재판 진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입주민들은 극심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의 핵심 1.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 2.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불투명한 정보 제공 3. 분양전환 과정에서 내 집 마련 기회가 훼손되어 서민 주거 안정 위협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감정평가 방식만 규정하여 실질적인 규제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정책 개선 제안 1.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의 명확화 및 법제화 -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을 법적·계약적 효력으로 인정 - “주변 시세 80%” 등 명시된 조건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 2. 분양전환가 감정평가 방식의 공정성 강화 -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개선(이해관계 배제) - 입주민 참여 평가 방식 도입(최소 2인 이상 참여) 3. 임차인 보호장치 도입 - 분양전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강제 조정 제도 마련 - 분양 포기 시 퇴거 유예 및 이주 대책 지원 4.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추진 - 분양전환가 상한제 및 표준계약서 의무화 - 홍보·모집 시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무주택 서민으로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하였습니다. “5년 후 주변 시세 80%로 분양한다”는 약속은 우리들의 핵심 신뢰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약속은 일방적으로 부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진 현실은 입주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제도적 공백과 법적 보호장치 부재의 결과입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단지뿐 아니라 전국 모든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문제입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청주 방문을 계기로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실질적인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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