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현재 전체 소상공인 중 연소득 2,400만원(월소득 200만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체 600만명 중 약 34.7%인 약 208만명으로 추정되며, 연소득 1,200만원 (월소득 100만원)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은 약 10%인 6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폐업을 하지 못하고 버티는 것은 폐업 후 생계가 막막하여 근근히 생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생활밀착형 영세 자영업 상위 10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 자영업 상위 10개 업종
① 동네 슈퍼마켓 및 소형 식료품점 ② 분식집, 김밥집 등 소규모 외식업
③ 소형 카페,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④ 미용실, 이·미용업(1인 경영 중심)
⑤ 세탁소, 수선업 등 생활 서비스업 ⑥ 중고의류, 잡화, 소형 생활용품 소매업
⑦ 전통시장 내 노점상 및 소규모 점포 ⑧ 학원, 교습소(소규모, 1인 운영)
⑨ 택배 대리점, 퀵서비스 등 1인 운송업 ⑩ 청소대행, 가사도우미 등 단순 서비스업
2. 현 상황
상기 생할밀착형 영세 자영업자(1인 경영) 60만명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최하위이며, 지역사회에서도 영세 상인으로 취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주로 70대 이상 고령층 종사자이며, 몸이 불편한 분들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매우 낮고 또 가족 구성원들도 매우 취약하며(대부분 1인가구) 병원, 약국 등의 건강정보 또한 매우 부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개선방안
1)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영세 자영업자 특별관리
- 연간 1,200만원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형 취업 프로그램 마련
2) 사업장 소재지별 유사업종 통폐합 (영세 자영업자 M&A)
- 예) 미,이용실 반경 1KM 통폐합, 분식집+ 김밥집 통폐합 유도
3) 60대 이상 자영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 우선 알선
4) 60대 이상 숙련된 영세 자영업자와 젊은 2030 세대 자영업자와 세대통합형 일자리 발굴
4. 세부적 통폐합 유도 프로그램
1) 반경 1km내 유사업종 통폐합 유도.
① 기본 2개 사업장 → 1개 사업장으로 통폐합
② 3개 사업장 → 1개 사업장으로 통폐합
2) 통폐합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① 폐업 사업장 자영업자 : 5년 이내 밀린 국세, 지방세 모두 탕감
② 통폐합 후 신설 사업장 자영업자 : 향후 3년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50% 감면.
③ 직원 1인 이상 채용시 : 직원 1인당 인건비 50% 이내 1년간 정부지원금 보조. (직원 1인당 월 50만원 범위내)
3) 금융지원
① 폐업 사업장 자영업자 : 철거비용 중 90% 이내 정부지원금 혜택
② 통폐합 후 신설 사업장 자영업자 : 창업으로 간주하여 1억원 범위내 장기
저리 금융지원 (연 3%이내,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 상환 등)
4) 기타 사회복지지원 (병원, 약국 등)
① 폐업 사업장 자영업자(60세 이상) : 주소지 인근 병원비 50% 할인 혜택
② 통폐합 후 신설 사업장 자영업자 : 주소지 인근 병원비 50% 할인 혜택
5. 사업장 통폐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행
1) 통폐합 사업자(자영업자) 대상 교육실시
- 교육실시 : 지자체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통폐합 관련 교육 (총 10시간 ~15시간 교육)
2) 전문 컨설턴트 활용 1:1 컨설팅 시행
①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에 의한
5개 컨설팅(재기, 취업, 세무, 금융, 법률 등) 시행.
② 통폐합 후 창업 소상공인 :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매니저 등의
전문 컨설턴트의 1:1 컨설팅 시행 (1업체에 대하여 2회 ~3회 컨설팅)
6. 관련 법령 (제안)
1) 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특별법 제정
① 반경 1km 이내 동종 업체(생활밀착형 업종- 상기 10개 업종) 입점 금지
② 예외사항
- 부득이하게 반경 1km이내 동종업종 입저시에는 지자체장 허가 또는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
2) 대형 쇼핑몰 입점이 예상되었을 경우 : 주민 공청회 또는 지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함.
7.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한 지자체별 전담 관리단 운영
1) 지자체별 전담 관리단 (신설)
- 전담 관리단은 지자체장 직속 기구로 상설화함.
2) 전담 관리단은 각 산하 기관과 유기적으로 활동하여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한
보호, 심의, 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조치 등 행정지도.
8. 기대효과 (10가지)
1) 생계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폐업 후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공일자리, 생계형 취업, 사회복지 지원 등 대체 소득원을 제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2) 지역상권 구조조정 및 경쟁 완화 : 반경 1km 내 유사업종 통폐합을 유도함으로써 과잉경쟁을 완화하고, 남은 사업장의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영세 자영업자 부채 경감 : 폐업 시 밀린 국세·지방세 탕감, 철거비 지원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입니다.
4) 사업 재도전 환경 조성 : 통폐합 후 신설 사업장에 대한 세제 감면,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으로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 시 리스크를 낮춥니다.
5) 고령·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 60세 이상 자영업자에게 병원비 할인, 공공일자리 우선 알선 등 건강·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어 고령층의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6)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 통폐합 신설 사업장에 직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높입니다.
7) 세대통합 및 사회적 연대 강화 : 60대 이상 숙련자와 2030세대의 협업 유도 등 세대통합형 일자리로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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