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주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 대성베르힐 입주민입니다.
5년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으며 입주당시 저희 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에서 미분양이 지속되어 임대아파트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하여 임대아파트로 전환시 대성건설과 분양사쪽에서는 5년후 분양시 우선분양권자로 주변시세의 80%로 분양받을수 있다고 배너 및 분양사무실에서 이야기하여 임대계약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5년이 지난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시세의 80%는 커녕 주변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제시하고있어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안을 드립니다.
임대분양전환시 감정평가방식이 입주민과 건설사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건설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로 산정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함 피해를 막기위해 감정평가방식의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들며 임차인을 보호할수있는 보호장치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가능토록 제도화하는 바램과 분양전환 상한제 그리고 표준계약서의무화등 서민을 실질적으로 도와줄수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로할것 같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일제없고 자신의 이익만 쫓는 건설사에 제동을 걸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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