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시골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골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의 적정 수거가 필요하고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책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분리수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중 “배출자가 분리배출하였음에도, 딱지를 붙여서 수거하지 않은 폐기물”은 분리수거 품목에 해당하지않아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처리에 해당하여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환경부는 쓰레기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5년부터 종량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이러한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환경부는 농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수거 환경 개선을 위한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15~'23)을 통해 전국 2,136개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영농폐기물의 배출․수거 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멀칭비닐 및 농약용기에 대해 전용 배출 집하장을 설치하고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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