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 터미널 내부나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점멸하거나 장시간 켜서 앞에 있는 타인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터널, 지하주차장, 터미널 내부처럼 빛이 반사되는 장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시각적 피해와 정신적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자동차 터미널 안에서 강한 라이트를 지속적으로 점멸하며 위협하는 차량을 경험했으며, 눈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불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신체·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책 제안 사항
터미널·지하주차장 등 밀폐공간 내 헤드라이트 보복운전 금지 조항 신설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안전법에 헤드라이트 보복운전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 추가
신고 시 벌금 강화 및 운전면허 벌점 제도 연동
1회 위반 시 벌금50만원, 2회 이상 반복 시 과태료 100만 원 이상 부과
보복의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정지까지 가능하게
CCTV 및 블랙박스 증거자료 간소화 제출 시스템 도입
시민이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교통경찰청에 간단히 제출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빛폭력'에 대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빛도 무기입니다”, “헤드라이트는 도구지, 무기가 아닙니다” 같은 공익광고 및 계도 캠페인 추진
강한 빛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교통 위협을 넘어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불쾌감이나 놀람에 그치지 않고, 안구 손상 및 감정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민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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