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제한 기준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가 취업 활동이 아닌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취업활동 제한 기준을 폐지하거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 체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도 자녀를 동반한 해외 체류는 가능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지원이 낮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모성보호급여 외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등 출산·육아에 따른 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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