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육아휴직, 이제는 믿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잠을 쪼개고, 울음을 달래며 부모가 되는 나날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다하고 인생을 다 바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묻습니다. “정말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나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주당 15시간 일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도 감시를 하죠. 육아에 헌신한 삶을 내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하루 종일 아이와 있겠지만, 어떤 부모는 비어버린 통장을 보며 걱정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줄어버린 소득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 복직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에너지를 너무 써버린 나머지, 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에게 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너는 육아에 전념하는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의 숨통을 죄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아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자격’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게 제도가 해야 할 역할 아닐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과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1) 육아휴직 중 부업 금지 2) 주당 근로시간 또는 소득 기준에 따른 급여 중단 3) 해외 체류 제한 이러한 규제들은 더 이상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철학도, 그 신뢰를 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철폐해주셔서, 부모들이 보다 편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제한 기준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가 취업 활동이 아닌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취업활동 제한 기준을 폐지하거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 체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도 자녀를 동반한 해외 체류는 가능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지원이 낮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모성보호급여 외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등 출산·육아에 따른 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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