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대학 학생정원의 대폭 감축에 대한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각 대학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교육여건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이 요건을 갖추면 학생정원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대학에 학생정원의 감축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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