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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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시급한 개정 촉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용도에 따라 5개 부처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5개 각 부처에 심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위해성 심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협의 심사제도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전담부처 이외의 4개 부처에서도 심사에 관여하는 복잡한 구조임 전담부처와 협의심사 기관에서 위해성 심사가 각각 이뤄짐으로 인해 자료의 중복제출 등 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위해성과는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난무하는 등 자금과 인력 등 역량이 미흡한 국내 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사례> 2019년 1월 2일 중앙일보 “물고기가 잔디 삼키는 실험... 정부, 이런 것까지 요구했다” - 20년 잔디박사 제주대 이효연교수 GM 잔디 개발 - 2007년 제초제 바스타에 견디는 GM 잔디 재배승인 신청 > 2024년 최종 불승인 - 물고기가 GM 잔디 삼켰을 경우에 대한 위해성실험, 잔디 먹지 않는 토끼(야생동물)가 GM 잔디 먹었을 경우 위해성평가 실험(토끼 굶어죽어) 등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위원들의 무리한 요구 지속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가위 등 생명공학 신기술 생물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국제적인 정책 흐름에 뒤처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상당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산업계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음 이러한 국내 LMO법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명공학 기술 적용 생물체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산업계의 기술 잠재력을 꽃 피우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함 LMO 정의의 변경 우리나라의 LMO법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동 의정서의 유전자변형 생물체 정의와 국내법에서 규정한 정의에 차이가 있어 규제 대상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범위가 모호해졌음 국내법의 유전자변형 생물체 정의 중 특히 ‘현대생명공학’을 정의한 법 제2항(정의)의 2의 가에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Techniques that artificially recombine genes or directly inject nucleic acids comprising a gene into cells or organelles’로 번역됨 반면에 의정서에서는 ‘In vitro nucleic acid techniques, including recombinant deoxyribonucleic acid (DNA) and direct injection of nucleic acid into cells or organelles’로 기술하여 재조합 DNA를 숙주 식물에 직접 주입하여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킨 생물체라고 정의하고 있음 국내법의 정의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 없는 유전자의 직접 주입 만으로도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됨.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 거의 모든 작물에서 병원성 바이러스나 미생물 감염에 의한 유전자 직접 주입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 일반 작물 모두가 LMO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넌센스가 발생함. 따라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정의의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심사체계의 일원화‧전문화 필요 국내의 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심사의 문제는 하나의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해 거의 모든 부처가 위해성 심사에 관여한다는 것임. 이로 인한 행정의 낭비와 심사 신청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규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의 전문가 위해성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1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심사를 맡길 수 밖에 없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위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야하는 위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안전성 확보와 관계없는 행정편의적 중복 규제로 인해 국내의 생명공학 기술 잠재력 저하와 이 분야 전문연구 인력의 사기 저하 등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따라서 중복 심사의 우려가 매우 큰 현재의 협의 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담당부처의 위해성 심사 중심에, 필요에 따라 관계 부처에 전문가 추천 요청하여 위해성 심사 협의를 수행하는 단일 심사체계를 해야함 협의 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무역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신규 GMO에 대해 5개 부처의 검토를 받아야하는 등 GMO 수입규제가 한국 농식품 무역장벽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과 동시에 전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에 대한 6개 분야 협상 과제 중 주요 의제에 협의심사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 부탁의 말씀 한국의 바이오산업(특히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 역량은 기술 경쟁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의 명확성 결여, 복잡한 중복심사 등 규제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절실함. 우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글로벌 규제 조화에 접근하여 불필요하게 우리 바이오 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우선 규제 대상을 명확히함으로써 글로벌 규제 조화에 접근하여 불필요하게 우리 바이오 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불필요한 규제 요소를 제거하여 충분한 안전성 확보와 기술 산업화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함. 모쪼록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 규제로의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생명공학산업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정부의 깊은 통찰과 소통을 요청드림 사단법인 미래식량자원포럼 김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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