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준수위한 제도 개선(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0호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를 '이륜자동차는 '전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로 개정과 같은법 제84조 제3항 제10호의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또는 그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지시하거나 운행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자 또는 이륜자동차의 실소유자'로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륜자동차는 현행법에 따라 후면에만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이 전면 등록번호판만 단속가능한 과속감시카메라의 맹점을 노려 스쿨존에서조차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 배달업체에 속한 이륜자동차까지도 합세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교통약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운행을 지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보행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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