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MBC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으로 보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정정 요구함
* 2022년 12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정정보도·소송을 제기
* 외교부는 해당 소송에서 1심 승소, MBC에 정정보도 명령 및 과징금 부과
* 2025년 7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대표로서 MBC에 공식 사과할 것”을 발표
* 그러나 외교부가 왜 나섰는지, 대통령실의 역할, 절차상 정당성 등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
2. 핵심 쟁점
(1) 외교부의 주체성
*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내부 경위는?
*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선정 과정에 정치적 유착 가능성, 특히 외교부가 사용한 방어로펌과 대통령실 인사 간 연관성 의혹이 제기됨
(2) 정상적인 절차·권한 행사인가?
* 외교부 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어떤 근거에서 행사되었나?
* 1심 판결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그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3) 언론자유 사안
* 기계적 사실 불확실한 자막으로 인해 정부기관이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 소송 및 과징금 등의 절차가 정치적 압박 수단이 아니었는가?
3. 국민 요구사항
(1) 독립적·전면적 진상조사
* 국회 또는 국가인권위 산하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
> 외교·언론·법률·정치 전문가 및 시민 대표 포함
* 조사 대상
> 외교부·대통령실 등 내부 문건·소속자 진술 확보
> 변호사 선정 절차, 재정 집행 등 문서 검토
> 소송 동기 및 외압 여부 진단
(2) 책임자 규명 및 후속 조치
* 외교부 및 대통령실 중재·승인 과정의 개입 여부
* 절차상·정치적 오용 여부에 대한 책임자 공개
* 판단 공정성·절차 위반 사항 있다면 명확한 징계·행정조치
(3) 피해 기관 및 국민에 대한 사과·보상
* 외교부의 MBC 대상 소송은 부적절한 언론사 제소 행위
> 조현 장관의 사과에 이어 외교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이행
* 향후 언론 관련 소송 및 과징금 제기 시 엄격한 내부 심의 절차 신설
* 피해 입은 언론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법적·정신적 지원
(4) 제도 개선 방안
* 언론중재법·국가기관 소송기준 개선
> 소송 요건 강화 + 심의절차 필수화
* 대통령·외교부의 정책 및 발언에 대한 내부 검증 시스템 마련
* 정치·언론 관계 중립성 강화 + 민간 심의기구 역할 확대
4. 기대 효과
* 사과·책임 인정을 통한 국정 신뢰 회복
*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 소송 제도 남용 방지 및 기관 권한의 정치적 이용 방지
* 한-미 외교 신뢰 제고 및 국제사회에 대한 국격 회복
5. 결론 및 요청
* 국민이 요구합니다
> “왜 외교부인가?”, “어떤 절차로 소송을 했는가?”, “정당했는가?”에 대한 진상 규명
> 공개적 책임자 규명, 사과·보상, 제도 개선
→ 이를 위해 국회·국가인권위·언론중재위 등 공적 기구의 조사권 발동 및 제도 개선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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